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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회원국 개인정보보호당국의 GDPR 규정 근거 챗GPT 규제 움직임 확산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아직 불명확한 가운데 EU 회원국 개인정보보호당국의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챗GPT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있다.

최근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당국은 챗GPT의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위반 가능성을 지적, 한시적으로 이탈리아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아일랜드와 벨기에 개인정보보호당국은 챗GPT의 잠재적인 GDPR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모든 EU 회원국 관계 당국과 협력, EU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언급했다.

최근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당국(CNIL)에 챗GPT의 GDPR 위반 관련 2건의 제소가 접수된 상태이며,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은 챗GPT가 GDPR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다만, 챗GPT 서비스 중단에 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

회원국 관계 당국은 챗GPT의 개인정보 수집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정보 처리와 사용의 투명성 및 정확성, 소비자의 오류 수정 요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챗GPT 규제 방법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및 영국이 안면인식 AI 개발사 '클리어뷰 AI'에 온라인상 수집된 자국민 사진 삭제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사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서비스가 GDPR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픈AI는 아직 EU 회원국에 공식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EU 모든 회원국이 챗GPT의 GDPR 위반 여부를 심의,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구글의 경우 아일랜드에 공식 사무소를 설치하기 이전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GDPR 위반을 이유로 5천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으며, 틱톡 또한 2021년 아일랜드에 공식 사무소 설치 전 네덜란드, 이탈리아 및 프랑스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한편, 챗GPT와 관련, 지난달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수천 명의 AI 전문가들이 '인간성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이유로 챗GPT 개발을 잠정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유럽소비자 단체 BEUC도 현재 입법중인 EU 인공지능법(AI Act)이 챗GPT의 위험에 대응할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EU와 각 회원국에 챗GPT 관련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의회도 인공지능법에 챗GPT의 위험 방지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 도입을 협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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