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 잔량 확인 과정에서 중간 유통상 등에 보관 중이던 6건을 추가로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제품(붙임 참조)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되어 즉시 압류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 점검*에서 재고가 확인되지 않았던 제품들 중 소비기한이 길어 유통사 등에서 보관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25개사 44개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6개 제품이 추가로 확인되어 신속히 수거?검사를 진행했다.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3개 제품은 식약처가 현재까지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하지 않은 제품으로 정상적인 유통 경로에서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구매할 가능성은 없다.
해당 제품을 구매?보관하고 있는 소비자?유통업자께서는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즉시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는 향후 일부 수거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사하여 검출이 추가로 확인되면 회수 등 조치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