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산업통상자원부는 4.6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기업 대상으로 미(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EU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IRA, 핵심원자재법안 등 미국과 EU 주요 경제법안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업계에 대한 영향 및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KOTRA, 무역협회와 공동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국내 기업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IRA의 경우 미국정부가 최근 세부지침을 공개함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그동안 우리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협상결과를 주시하던 관망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IRA 혜택을 활용하고 한미 간 구체적 공급망 협력방안을 본격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부 : 미(美) IRA 가이던스 주요 내용 및 기업 동향 주요내용]
지난해 미국 IRA 발효 이후, 정부는 민관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우리기업 부담최소화 및 수혜극대화 원칙 하에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美)행정부와 의회, 백악관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적극 전개하는 등 입체적인 대응을 지속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3.31일 미(美)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는 ?전체 총합 기준으로 부품·광물 요건 판단,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 제조과정을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 ?양극판?음극판부터 모듈까지 부품으로 정의하는 등 우리 정부·업계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배터리 업계는 불확실성이 제거됐을 뿐 아니라 IRA 세액공제 요건 충족이 당분간 용이해졌다고 판단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산업연구원 조은교 박사는 IRA 가이던스 적용으로 국내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양극 활물질 제조가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되면서 향후 국내에서 생산하는 양극재 기업도 원가절감 효과 등의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를 활용한 IRA 수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친환경산업 분야로 투자와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친환경 산업 중에서도 IRA 발효 이후 배터리 산업에서 대표적 기회 분야로 전망되는 리사이클링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우리 업계의 활발한 진출 필요성을 언급했다. 미(美) 배터리 리사이클링 및 ESS용 배터리 시장은 IRA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배터리 기업에게 북미 시장 진출의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신사업분야(VPP/가상발전소, V2G/Vehicle-to-Grid 등)로도 진출한다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미국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을 다수 배출하는 중인 만큼, 미(美) 스타트업과 우리 배터리기업 간에 기술협력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KOTRA 김준한 구미CIS팀장은 “IRA에는 전기차 세액공제 외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이러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2부 : 최근 EU 경제법안 주요내용]
최근 도입되고 있는 EU의 경제통상법안들은 EU 역외 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는 않으나 다양한 환경 규제 조항 등으로 인해 기업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반면, 환경 규제 및 ESG 경영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면 해외 경쟁국 대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
설명회에서 KOTRA 안재용 브뤼셀무역관장은 EU의 핵심원자재법안 및 탄소중립산업법 등 공급망강화정책 배경으로 최근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EU 역외로 투자 유출이 지속됨에 따라 EU가 적극적인 산업육성정책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무역협회 조성대 실장은 “EU 핵심원자재법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원자재 수급 안정성과 조달비용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공급망 다변화 전략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연구원 임소영 박사는 EU 탄소중립산업법 관련 탄소중립 기술 허가 절차 간소화 조항과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선정기준을 소개하면서, EU 역내에 탄소중립산업 관련 제조시설 투자하는 우리 기업에게 투자환경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들이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을 위해 자국중심의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며, 정부는 미국과 EU 경제통상법안에 대해 앞으로도 우리 업계와 원팀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IRA 전기차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 등도 적극 활용하여 IRA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EU 경제통상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출범한 ?EU통상현안대책단?을 통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