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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4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한국뉴스타임=편집국] 4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을 소개합니다.

[ 4.1. 시행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시행]

영세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업·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합니다.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제6호, 제18조의2, 제18조의4 등

[4.19. 시행 원격대학에 일반·전문 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2항

[ 4.19. 시행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합니다.

-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제5호

[4.19. 시행 장애대학생 지원체계 강화]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해야 하고, 각 대학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해야합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0조의2, 제3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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