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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경기 포천시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발생농장 출입통제, 소독, 살처분 등 긴급방역조치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9,000여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가 발생(4마리)하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 농장은 지난 3월 19일 발생한 포천시 농장과 동일 소유자가 운영하는 농장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포천시 소재 발생농장에 대하여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경기 포천시 소재 발생농장의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경기도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특히 발생 인접 시군(연천, 철원, 화천 등)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전국 동일 소유주 농장은 농장간 사람·차량 이동을 분리·통제하고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봄에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증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입산 및 농장방문을 자제하여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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