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의회는 3월27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금연구역 추가 지정, ▲금연권장구역 지정과 운영사항, ▲금연구역 및 금연권장구역 표시를 구체화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다.
특히,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금연구역 및 금연권장구역 표시를 구체화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한슬 의원은“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이유는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금연구역이 제대로 지켜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라며, “금연권장구역 지정과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정책방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