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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EU 이사회, 2050년 해상운송 섹터 온실가스 감축률 80%에 합의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23일(목) 2050년 해상운송 섹터의 온실가스 배출을 80% 감축하는 내용의 이른바 'FuelEU Maritime Initiative'에 합의했다.

FuelEU Maritime Initiative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55% 감축하기 위한 이른바 'Fit for 55' 패키지 가운데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4%에 해당하는 해상운송 섹터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니셔티브이다.

[감축률] 이번 합의에 따라, 해상운송 섹터의 온실가스 배출은 2025년 2%, 2030년 6%, 2035년 14.5%, 2040년 31%, 2045년 62%, 2050년 80% 감축하도록 의무화된다.

[적용대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는 총 톤수 5천 톤 이상 선박*에 대해 적용되며, EU 집행위는 2028년 재검토를 통해 소형선박에 대한 의무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U 역내 전체 선박이 배출하는 CO2 가운데 5천 톤 이상의 선박이 배출하는 CO2는 약 90% 수준이다.

[감축 방식] 해상운송 섹터 온실가스 감축은 항공운송 섹터와 달리 특정 연료의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CO2 배출과 함께 메탄 및 질소산화물 배출 감축도 의무화한 점이 특징이다.

[합성연료] 다만, 이번 합의에 따라 2034년부터는 최소 2%의 합성연료(e-fuel) 사용이 의무화되며, 합성연료 사용의 인센티브로써 사용된 합성연료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2배로 계산하는 이른바 'Multiplier of two'가 2035년까지 적용된다.

[정박 중 대기오염방지] 항만 정박 중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EU 주요 항구에 정박하는 선박은 '대체연료 인프라 규정(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Regulation)'에 따라 2030년부터 항구 정박 중에는 육상 전력을 연결하여 사용해야 한다.

[과징금]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징수된 과징금은 해상운송 섹터 탈탄소화를 위한 프로젝트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행감시] 집행위는 규정의 이행 및 동 규정으로 인한 해상운송 섹터의 경쟁력 저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해상운송업계 및 바이오연료 업계는 이번 합의가 해상운송 섹터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합성연료 공급량 증대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유럽의회 녹색당은 합성연료 의무 사용비율을 극히 낮게 책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해상운송 연료 연구개발에 대한 EU의 선도적 역할이 크게 제한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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