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힘, 포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4차 23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6조의2에 체육대회 개최 시 경기장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점검을 위하여 안전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32조와 33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인용 조문 등에 일부 미비된 부분을 정비했다.
최근 이태원 참사 이후 대규모 행사에 안전점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단위 체육대회 안전점검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등 각종 국·내외 대회의 경기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연 안전”이라며,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도단위 체육대회의 안전점검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체육대회 안전점검반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전한 체육대회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