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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서 의원발의조례안 7건 심사

이수련, 한송연, 박윤옥, 이상기, 김영실, 김동훈, 김상수의원 대표발의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3월 20일 제29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등 총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수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모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전검토 및 추진,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해 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담겼다.

한송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사망 군경·공무원 등‘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으며 보훈보상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예우하여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골자다.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용기금을 조성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정규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청소년도 장학금 수혜 가능하게 하고 재능장학금 단체 수상자에게 형평성 있는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의 책무, 체육인의 인권헌장 및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김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의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김동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안전한 물놀이장 이용을 위해 물놀이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치료 및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규정을 마련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관내 특화거리의 옥외영업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추가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3월 21일 제29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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