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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울진·삼척지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추진

'’22년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 발표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산림청은 ’22년 3월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22년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3월 발생한 동해안 일대 산불피해지 중 울진ㆍ삼척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4,789ha를 대상으로 ’23년부터 ’27년까지 325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연회복력에 기반한 산림생태복원 실시, ② 현장 여건을 반영한 유형별 생태복원사업 추진, ③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 조성 ④ 산양서식지 보호 및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의 서식지인 울진?삼척 일대 산불피해지는 자연회복력을 기반으로 산림생태복원과 자연회복1) 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산림생태복원은 자생식물 및 돌, 흙, 나무 등 자연재료와 피해목의 움싹이나 주변 나무에서 떨어진 종자를 자연 그대로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산림을 관리?보완하여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빠르게 높이는 생태적 복원방식이다.

또한, 사업 종료 후에는 10년간 토양, 식생, 동물 등 각 분야별로 점검(모니터링)을 하고,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한다.

산림청에서는 정밀조사 결과 및 환경단체,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22년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입지환경, 토양분석, 식생 및 식물상, 산양을 포함 동물조사를 하는 등 산불피해지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12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은 산불피해도,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자연회복력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차피해 예방복원’, ‘생활권복원’, ‘비생활권복원’, ‘자연회복’의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시행한다.

첫째, ‘2차피해 예방복원’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목 제거, 토사유출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한 친환경 구조물을 조성하는 복원방식이다.

둘째, 산불피해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주민들의 트라우마 극복 및 훼손된 산림경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생활권복원’은 주요 도로변 600m의 가시권을 중심으로 피해목 제거 및 식생의 조기 회복을 위해 토양 안정화와 천연하종갱신을 통한 복원을 진행한다.

셋째, 식생피복도 및 움싹발생 등 자연회복력이 미흡한 지역으로 다층구조를 가진 산림식생의 조기 복원을 위해 피해목을 최대한 존치하는 ‘비생활권복원’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피해가 경미한 지역은 피해지를 그대로 존치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최소한의 관리만 수행하는 ‘자연회복’ 방식을 도입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 보호를 위해 움싹 등 먹이자원을 확보하고 피해목을 활용하여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목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민가 및 농경지 주변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병행한다.

또한, 국민들이 산불피해지의 산림생태복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산불피해의 실상을 체험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을 조성한다.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국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등으로 생태복원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만큼 산불피해지 등 산림훼손지에 대한 산림생태복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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