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답답한 도심에서 벗어나 나만의 작은 주택을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촌의 낡고 불량한 기존 주택을 철거하여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비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농업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 대출)
- 금리 : 2%고정, 청년* 1.5% 고정
* 만 40세 미만(83년 1월 이후 출생자)
- 상환기간 : 1년 거치 시 19년 분할, 3년 거치 시 17년 분할 상환
◆ 지원대상
-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 귀촌인
- 연면적(주택%2B부속건출물) 150㎡ 이하의 단독주택 신축
*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농촌 빈집 문제와 농촌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 거주자 증가로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
◆ 추가 혜택
-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 시 최대 280만원 취득세 감면
-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 신청방법
해당 주소시 시·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시 공고란 참조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문의
지자체별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