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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60년 만에 처음으로 독립운동 훈격 재평가 “길” 대폭 연다

보훈처,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 구성 및 오는 7일 첫 회의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독립유공자 포상이 본격 실시된 1962년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주도로 독립운동에 대한 훈격 재평가가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국민과 함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독립유공자 훈격을 위한 공적 재평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역사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3월 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적 예우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일부 독립유공자의 경우, 공적에 비해 낮은 훈격으로 포상됐다며 공적 재평가를 통해 훈격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 등 공적에 비례하여 서훈되지 않았다는 공정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훈격 상향 주장이 제기되어 온 대표적인 독립유공자는 김상옥(대통령장, 1962), 박상진(독립장, 1963), 이상룡(독립장, 1962), 이회영(독립장, 1962), 최재형(독립장, 1962), 나철(독립장, 1962), 헐버트(독립장, 1950) 등으로, 김상옥 의사(대통령장, 1962)는 1920년 미국 의원단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암살단을 조직하여 조선총독부 고관 처단을 시도하다 도피 후 궐석재판으로 사형 언도를 받고, 1922년 조선 총독 처단과 총독부 폭파 등을 재차 시도하다 체포를 피해 남산을 넘나들며 홀로 1,000명의 경찰 체포대에 맞서며 격렬히 저항하다 순국한 분으로, 공적이 낮게 평가된 점을 들어 기념사업회 및 후손이 제기하고 있고, 박상진 의사(독립장, 1963)는 1915년 독립운동 비밀결사인 조선국권회복단을 결성하고, 같은 해 당시 국내 최대 비밀결사인 대한광복회를 조직, 총사령이 되어 1917년 칠곡 부호 장승원 처단과 1918년 아산 도고면장 박용하 처단 등을 지시했으며, 중국 만주로 세력권을 확대하여 활동하다 체포 후 사형을 언도받고 순국한 분으로, 추가 공적을 들어 지역사회 및 관련 단체에서 제기하고 있으며, 이상룡 선생(독립장, 1962)은 1896년 가야산에서 의병 봉기를 시도하고, 1909년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결성해 회장에 추대됐으며, 신민회의 독립운동기지 건설계획에 따라 1911년 대가족을 이끌고 중국 만주로 이주하여 1911년 경학사 사장, 1919년 군정부 총재 및 서로군정서 독판을 지낸 분으로, 공적이 낮게 평가된 점을 들어 기념사업회 및 후손이 훈격 상향을 제기하고 있다.

이회영 선생(독립장, 1962)은 1907년 안창호?양기탁 등과 함께 당시 국내 최대 독립운동 비밀결사인 신민회를 결성하고, 경술국치 직후 중국 만주로 건너가 1912년 신흥강습소(신흥무관학교의 전신)를 설립했다. 1924년 북경에서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을 결성한데 이어, 1932년 만주사변 이후 주만일본군사령관 처단을 목적으로 활동하던 중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으로 옥사한 분으로, 공적이 낮게 평가된 점을 관련 단체에서 지적하고 있다.

최재형 선생(독립장, 1962)은 1906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최초의 의병부대를 창설하고 1909년 한인신문 『대동공보』를 발행하는 한편, 안중근에게 이토 히로부미 처단 장소로 하얼빈을 추천하고 사후 대책을 준비했다. 1911년 권업회 초대 회장에 추대되고, 1910년대 막대한 재산을 들여 일본군에 대항하는 의병 세력을 지원하다 일본군에 체포된 후 피살 순국한 분으로, 공적이 낮게 평가됐다는 점을 들어 기념사업회에서 제기하고 있고,

나철 선생(독립장, 1962)은 을사늑약 체결 직전인 1905년 6월 일본으로 건너가 국권 회복을 위한 민간외교를 펼치고, 1907년 오기호 등과 함께 을사오적 처단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유형(유배) 10년을 받은 뒤 사면, 1908년 재차 일본으로 건너가 국권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 1909년 귀국 후 단군교를 창립하고(다음 해 대종교로 개명) 초대 교주가 되어 민족의식을 고취한 분으로, 공적이 낮게 평가됐다는 점을 들어 대종교에서 훈격 상향을 제기하고 있다.

헐버트 박사(독립장, 1950)는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4의 특사’로 활약하고, 1912년 『뉴욕헤랄드』에 105인 사건이 날조됐음을 폭로했다. 이후 1919년 한국독립을 지지하는 외국인 단체인 한국친우회에 합류하여 미국 주요 도시를 돌며 순회강연을 벌이고, 스펜서와 함께 미국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 한국독립 문제를 다룬 문건을 제출했으며, 1942년엔 워싱턴 디시(D.C.)에서 한인자유대회에 참석,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호소한 미국인으로, 공적이 낮게 평가됐다는 점을 들어 기념사업회에서 꾸준히 훈격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기에도 불구하고 '상훈법' 상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 또는 포장을 중복으로 수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적 재평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상훈법' 개정으로 인한 훈장 등급 증설(1990년) 등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공적 재평가를 통해 훈격을 상향한 사례는 없었다.

특히,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 중 여운형 선생 등은 당시 공적을 기준으로 심사?포상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공적에 대한 재평가 없이 ‘독립운동 공적이 아닌 사회적 영향력’ 등을 평가에 반영하여 최초 포상(대통령장, 2005) 이후 불과 3년 만에 기존 포상보다 높은 훈격으로 추가 포상하여 일각에서는 선심성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언급하며 “과거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수여 사례를 보면, 6?25전쟁 당시 공적이 있는 미군 사령관 등에게 무공훈장과 별개로 건국훈장을 수여하고 외국 정부 대표 등에게는 수교훈장이 적절함에도 건국훈장을 수여하는 등 훈장 수여 적정성 논란의 여지를 남겨 둔 것도 아쉬운 점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상훈법'의 취지는 ‘동일한 공적’에 대한 중복 수여를 금지하는 것으로, ‘동일하지 않은 공적’에 대한 추가 포상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독립유공자 포상은 1949년 최초로 실시되어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왔다.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김구(대한민국장, 1962), 안중근(대한민국장, 1962), 윤봉길(대한민국장, 1962) 등이 모두 이 시기에 포상됐다.

이처럼 대규모 포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무려 60년에 이르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포상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자료들이 다수 발견됐으며 관련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됐다.

특히, 정부 주도로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는 체계적으로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새로운 공적 발굴 등 공적 재평가에 대한 각계의 제기를 적극 수렴하고, 독립운동 공적뿐만 아니라 훈격의 영예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없도록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독립운동 훈격 전반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역사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유영렬 안중근의사기념관장을 위원장으로, 김명섭 연세대 교수, 김종민 변호사, 최완근 전 국가보훈처 차장, 김능진 전 독립기념관장, 언론인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일본 경찰 1,000여 명에 맞서 싸운 김상옥 의사의 외손자인 김세원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이사, 청산리 대첩의 영웅 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김을동 전 국회의원 등 독립유공자 후손과 김동진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장, 문영숙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 김호태 국무령이상룡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이명훈 고려대 명예교수, 민인홍 대종교 총본사 전리를 자문으로 위촉, 관련 의견을 듣고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를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공적 재평가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폭넓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과거 포상된 분들의 경우 당시 확인된 자료만으로 훈격이 부여됨에 따라 사료가 추가 발굴되는 시점에서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포상 이후 추가로 확인된 공적까지 종합적으로 다시 평가하여 공적에 걸맞는 훈격을 되찾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다만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 하루라도 빨리 공적 재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억울한 사례가 생겨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촘촘하게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훈격 결정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의 영예성을 담보하고 그 헌신을 예우하는 일류보훈 실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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