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근로소득자는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2022년 9월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대상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
· 2억4000만원 미만
[신청방법]
· ARS ☎ 1544-9944
· 홈택스 PC, 모바일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3.3.1.~’23.3.15./ ’23년 6월 중 지급
’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3.9.1.~’23.9.15./ ’23년 12월 중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예시
'예시'
’22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원,?하반기 6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2년 12월에?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A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지급액은?
·?총급여액?
4백만원(상반기 총급여 ) %2B 6백만원(하반기 총급여) = 1천만원
·?하반기 지급액
1,524,000* - 533,400 = 990,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A씨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연간 산정액은 1,524,000원의?50%인 762,00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