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 이하 혹은 진단이 어려워 알 수 없는 질환입니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지정절차에 따라 매년 신규 지정되며?현재 1,165개가 지정됐습니다.
지정된 질환은 산정특례 등 의료비지원 및 진단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을 위한 신청은?‘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의?‘희귀질환 지정 신청’을 통해 상시 가능합니다.
올해 1분기까지 접수해 주신 질환을 대상으로 ’23년 신규 희귀질환 지정심의가 진행되며,?심의결과는 연말에 희귀질환헬프라인을 통해 공고됩니다.
희귀질환지정심의기준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질병관리청 희귀질환헬프라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