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020년 12월 1일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2021년 3월 15일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대로 지방의회가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최춘식 의원이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제안한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지사,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에 대해서도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최춘식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현재 교섭단체 제도는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한 것이다.
최춘식 의원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번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되어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