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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5건이 발생하여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2월 24일에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상황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올해가 작년에 대비하여 2월 철새 개체 수가 많고 1월보다 2월에 충남·경기 북부의 철새 서식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부산·경남에서 중북부지역으로 철새가 이동하여 해당 지역의 위험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철새 개체 수가 많은 서식지 주변과 과거 2월 발생이 많은 경기, 충남북, 전북지역 중심으로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이 있으므로 41일간 비발생 이후 다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다음 사항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첫째, 경기, 충남, 세종의 산란계 집중관리지역을 충북, 전북까지 확대하여 통제초소 운영, 소독 전담 차량 배치, 방역실태 점검 등을 강화한다.

둘째, 최근 토종닭 농장에서 연달아 2건이 발생했으므로 전국 토종닭 농장(199호)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출하 전 정밀검사와 계열사를 통한 일일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최근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정읍, 부안, 김제, 고창 등 동진강 유역 4개 시군의 하천 주변 3㎞ 내 가금농장(81호)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인근 육용 오리농장 조기출하를 유도한다.

넷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3월 말까지 지속하여 실시한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가에서는 야생동물(쥐, 고양이 등)의 축사 출입 때문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창에 차단망 설치, 주기적인 구서 작업 등 관리를 강화하면서, 농장 내 소독을 매일 실시하는 등 5대 차단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중수본은 조기 신고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의 핵심이므로 농장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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