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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수상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기여하는 의정활동 펼칠 것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7일 아주대학교 율곡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 광역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을 주관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ㆍ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난 1988년에 창립해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 시각으로 평가해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을 우수조례로 선정해 오고 있다.
지난 2021년 정윤경 의원은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학교 내 교직원의 경우는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 교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폭력 피해 발생 시 상담·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도교육청 집행부로부터 교직원들 지원 조례 발의 요청을 받아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성폭력 피해 교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윤경 의원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달려왔던 의정활동을 통해 좋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경기도 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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