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 발표]
학교의 방역부담은 낮추고 온전한 일상회복엔 더 가까이
일부 방역체계를 조정하여?학교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 권고
?*1) 발열 및 기침 등의 증상, 2)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3) 동거가족 확진 시 PCR 검사 후 결과 대기 시
- 등교 시 발열검사와?급식실 칸막이설치·운영 의무 폐지
- 실내 마스크 착용은?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으로 적용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합니다!
- 수업 중 환기 : 1일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 접촉이 많은 물건 및 장소 소독
- 유증상자를위한 관찰실 운영
-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항원검사 권장
? ?*대상: 고위험군 및 유증상자
- 방역전담 인력 (최대 5.8만명] 지원
- 마스크, 손소독제 등 지원
개학 후 2주일까지(3.2.~3.16.)?학교 방역 특별지원기간을?운영합니다!
- (교육부·시도교육청)?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이 현장에?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
- (학교장)?방역전담인력 배치, 방역 물품 확충,?학생·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