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민주, 안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2차 14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1호 체육 소외계층의 범위에 장애인과 노인을 추가하고, 제4조제1항 체육복지 지원사업 대상에 체육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육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 참여 기회 보장이 가능해졌다.
김 의원은 “체육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활동 및 스포츠경기 관람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스포츠경기 관람 시 체육복지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다 더 많은 도민들에게 체육복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