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경찰청, 2023년 달라지는 경찰 관련 제도 4가지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찰청, 2023년?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2편’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Ⅴ 경찰 채용 체력평가 측정 기준 일원화
Ⅴ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 확대, 보호구역 통합관리
Ⅴ 이륜차 보험가입 필수
Ⅴ 자율방범대법 첫 시행

1.경찰 채용 체력평가 측정 기준 일원화

경찰공무원 채용시 실시하는 체력검사에 남녀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

ㆍ 2023년 우선 시행
경찰대 신입생,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경위 공채) 및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

ㆍ?2026년 순경 공채 등 전면 시행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채용 체력검사에 순환식과 종목식 두 가지가 병행되고?우선 시행 3개 분야 외에 공채 등 여타 채용분야에서는 기존과 같은 종목식 체력검사 실시

2.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 확대, 보호구역 통합관리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에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가 추가되고, 국가(지자체)가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고 배부 가능,?경찰청장의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023년 7월 4일 시행)

3. 이륜차 보험가입 필수!

국토교통부소관자동차관리법(2022. 6. 8.시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음

이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기때문에, 올해 7월경 지자체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를 직권으로 사용폐지 할 수 있게 됨

4. 자율방범대법 첫 시행

자율방범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2023년 4월 27일 시행)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