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구리시 생산자단체(작목반)를 대상으로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 신청접수'를 2월 13일부터 2월24일까지 접수한다.
시에서는 포장재 총 6만 4천 장을 지원할 계획이며, 포장재 지원 한도는 1박스당 최대 1,200원까지다.
신청이 가능한 포장재는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이며, 포장재 또는 라벨스티커에 경기도 및 구리시에서 지원받았음을 알 수 있는 문구 및 로고를 표기해야 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농산물 판매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포장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도매시장에 납품하는 농가 경영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