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년 2월 9일 제17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1호)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으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심의ㆍ의결 제2호)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22.6.10. 공포, ’23.6.11. 시행)됨에 따라,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 및 안전조치 절차 등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3호)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시 사업자의 시행착오 최소화 및 효과적인 자체처분을 위해‘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