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