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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2차 의료급여기관을 1년 더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주의’이상의 감염병 위기단계 발령 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2023년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23.2.9.(목)~2.17.(금)) 한다고 밝혔다.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숙인진료시설이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제정되어 오는 3월 21일 고시 유효기한의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고시 유효기간 연장으로 '의료급여법' 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노숙인진료시설로 1년 더 유지됨에 따라 노숙인은 현행대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안전한 일상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중국 내 유행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으로 1년 더 연장하여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연장기간 동안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안정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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