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가평군 설악면은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제 1기 설악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지역 현안사업 자문 ▲면 예산협의회의 기능 등 마을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협의·실행기구로 특히 마을 일을 주민 스스로 자치계획을 세우고, 소통하고 직접 해결해가는 자발적인 주민참여 조직이다.
설악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마을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개선사항 등을 마을계획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되며, 마을 주요 현안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설악면 주민이고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생각으로 마을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큰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애향심을 가진 설악면민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신청은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