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가평군은 여성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나아가 농가의 소득안정과 출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농가도우미 신청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도우미 1일 기준단가 91,88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9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가평군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중인 출산 또는 출산예정 전업 여성농업인으로, 거주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최대 90일의 도우미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