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소방서는 안전신문고 앱(APP) 메뉴 중 소방민원 신고하는 ‘소방안전’ 항목이 신설되어 지난 달 20일부터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 신고메뉴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에 신청되는 아파트 복도 내 적치물 등의 소방민원을 관할 소방서로 자동 배정해 이송단계를 축소하고, 소방민원 전용창구 부재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함 해소를 위하여 마련됐다.
신고 절차는 ▲위반행위 발견 ▲안전신문고 앱(APP) 실행 ▲안전신고 선택 ▲소방안전 선택 ▲사진촬영 및 위반사항 작성 등이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소방민원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방민원 신고메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