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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2023년도 본예산 4,872억 9천 9백만원 의결..가평군의회, 제311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한국뉴스타임=보도국] 가평군 2023년도 본예산 4,872억 9천 9백만이 확정되었다.
16일 가평군의회(의장 최정용)는 지난달 11월 25일 부터 총 22일간으로 운영된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18건, 동의안 2건, 예산안 11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올 한해 회기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관련 안건 11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김경수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였다. 

예결위에서 심사 보고된 총 11개의 예산관련 안건 중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한 9건의 예산 관련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당초 가평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5개 사업 3,810백만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고,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1개 사업 12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수익적 지출)에 증액 편성하였다. 

이로써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616,180백만원 보다 219백만원(△0.04%) 감소한 615,961백만원으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492,539백만원보다 5,240백만원(△1.06%) 감소한 487,299백만원으로 확정되었다.


한편,「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가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2건,「민속5일시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2건은 지난 11월 28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최정용 의장은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폐회사를 통해 “가평군의회 의원 모두는‘정성을 다하여 부지런히 힘쓴다.’라는 의미인 각근면려(恪勤勉勵)한 마음으로 군민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의정활동을 통해 가평군의 발전과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가평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하겠다“고 밝히면서 2022년도에 계획되었던 모든 회기 일정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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