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가평군은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21년 기준 총 인구는 63,268명으로 과거 20년간 인구는 점차 증가했으나 최근 5년간 인구가 감소했으며, 읍면별 인구분포 및 인구밀도가 불균형 상태이다. 또한 유소년 인구 및 생산가능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로(2021년 기준 고령인구가 총 27.4%로 초고령사회로 진입) 가평군 내 산업(서비스업, 제조업, 농가 등) 전반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또한, 서울 인접지역의 편중적 성장 가속화로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비도시지역 내 청년인구 유출 심화, 초고령인구 증가, 출산률 감소로 지역성장 동력 및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평군은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인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신청하여 추가 공모(’22.12.2. 법무부 공고)에 선정됐다.
이를 통해 가평군은 지역 산업·일자리에 맞는 외국인 정착을 유도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실현이 확장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우수인재 외국인과 동포가족으로서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2년 ~ 5년) 의무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및 법무부 검토를 거쳐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거주비자(F-2) 및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등 체류 특례 부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평군은 법무부에서 제시한 기본요건에 충족되는 외국인과 동포가족이 가평군의 산업체(서비스업, 제조업, 농가 등) 전반에 걸쳐 적재적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칭, 한국어 교육, 동반자녀학습 지원 등 맞춤형 지역정착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외국인과 동포가족이 유출되지 않고 가평군에서 계속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서 가평군의 생활 인구를 확대하여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가평군은 우수인재 쿼터 및 자격요건, 취업허용업종, 인력추천방식 등의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15일까지 법무부와 협의하여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관련조례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