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학업중단위기 학생 지원 법안 본회의 통과

‘학업중단 학생’으로 묶여서 다뤄지던 학업중단위기 학생을 위한 별도 조항 신설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이 학업중단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가사, 대인관계, 학교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학업 중단위기에 처하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위탁이 예정된 학생 수는 12,347명에 이른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학적을 유지한 채 위탁교육을 받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다. 때문에, 학업중단위기 학생들은 ‘학업중단 학생’으로 묶여서 다뤄지며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차이에 맞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일례로 교육부 2021년 시·도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예산 자료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중 대전은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4곳이며 지원금액이 4억 9,853만원에 불과한 반면, 광주는 대안교육 위탁기관 수가 21곳이며, 지원금액 또한 64억 8,695만원에 달한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올해 8월 17일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습부진아 등’ 이라는 용어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개정하고,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대상에 포함시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업 중단에 대해 고민하는 기간 동안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 핵심 내용으로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민정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은 우리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그 실태 파악이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지원 격차 또한 상당하다. 교육적 지원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에서 학생들을 맡아 교육과 치유를 병행하고 있지만, 지원 규정의 부재로 많은 기관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안의 통과로 우리 교육이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충분히 지원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