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의장이 수여하는 경기도의회 표창은 현재 ‘학생’만을 수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생이 아닌 청소년’ 즉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표창 수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제도 상의 맹점이 존재했다.
김민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현재 표창 수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학생’이라는 항목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본 개정안을 발의했고,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모범적 사례를 발굴·확대하고, 널리 장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경기도의회 표창 조례는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과 같이 소외된 이들을 위한 권리보장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