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민주,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채명 의원은 “현행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정책연구용역 관리, 평가, 공개 등 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종합적 관리를 위해 조례 제명을 변경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명 변경과 함께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를 폐지하고 이미 완료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도 평가서가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소급적용하는 부분을 담았다.
이채명 의원은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중 실효성 있는 일부 조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통폐합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완료된 기존 정책연구용역의 평가서를 공개하여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연구용역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