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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하천·계곡 지킴이 연임가능’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양 의원, 청정 하천·계곡을 위한 단속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이루어져야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더불어민주당, 안성1)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채용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양 의원은 “도내 하천·계곡의 환경 보전, 재해위험요소 감사·신고 및 예방활동 등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는 연임제한 규정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 단절 및 인력난 등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지원자 부족으로 인한 구인난을 해소하고, 지킴이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도내 청정 하천·계곡 유지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써 하천·계곡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하천과 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이 하천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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