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6일 제365회 정례회 제6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했다.
먼저 고은정 의원은 “본 조례는 경기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했으나, 주소를 제외하고 사업장 요건만으로 완화하여 도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은 세무·회계 처리에 대한 역량을 갖추기 어렵고 이를 전문가에 맡기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 세무·회계처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적용범위를 도내 사업장 요건만으로 완화하고 소상공인 적합 사업영역 확보와 세무·회계처리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고은정 의원은 “코로나19, 경제침체 등 어려운 시기에도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고용·생산 등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말하며 “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