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주유소나 유류 저장탱크 등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반드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제조소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장소로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저장소, 유류탱크, 주유소 등이 해당된다.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험물 시설 정기 점검을 실시한 뒤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해 10월부터 전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지난 10월까지 정기점검 대상 1만1,521개소를 파악한 결과,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접수한 곳은 7,531개소로 접수율이 65.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위험물 제조소등을 보유한 사업장 3곳 중 1곳이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아직도 정기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하루빨리 정기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누리집에서 정기 점검 결과 작성 요령 지침을 내려받아 참고하면 된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자는 서둘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어려운 시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며 “안전한 위험물 취급과 관리로 사고 없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