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보도국] 서태원 가평군수는 2023년 1월 1일 행정 조직개편을 통해 감사담당관, 소상공인지원과, 보건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평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하였다.
가평군은 민선8기 서태원 가평군수의 군정방침에 따라 행정기구 정비 및 정원조정으로 각종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조직 부서 재배치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5급 사무관 3명 등이 추가 되어 연말 명예·정년퇴직하는 사무관 등의 결원으로 서태원 가평군수의 2번기 정기인사개편이 대폭 인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좌기관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 성과관리, 홍보미디어, 공보, 예산, 의회법무, 인구정책
2. 감사담당관은 감사, 조사, 청렴, 규제개혁
제5조제2항제2호 중 “민방위”를 “민방위, 중대재해예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청사관리”를 “청사관리, 차량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장사시설”을 “장묘문화”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과”를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희복일자리, 마을공동체, 에너지관리, 소상공지원, 시장관리”를 “일자리지원, 마을공동체, 기업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상공인지원, 소비자지원, 시장관리, 에너지관리
4. 관광기획, 관광운영, 관광시설, 관광마케팅, 수상관광
제6조의2제2항제1호 중 “지역개발, 내수면관리”를 “지역개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정책, 자연생태, 한강수계, 환경안전, 대기관리, 환경보건
제8조제1항 중 “보건소”를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로, “소장,”을 “소장,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보건지소장ㆍ보건진료소장”을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으로 한다.
②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이에 따라 현행 3국 21담당관·과, 2직속(3과), 3사업소, 1읍, 5면은 3국 24담당관·과, 1의회, 2직속(3과), 3사업소, 1읍, 5면으로 개정되며 공무원 정원은 현행 796명에서 831명으로 35명이 증원된다.
개정 조례안 가평군의회 제311회 2차 정례회에서 가결되면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