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달 29일부터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대상은 남양주시 개별지 21만 1221필지이며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부동산관리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접속하여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다음달 6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토지소재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