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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김지훈(국) 의원, 남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의회 김지훈(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자립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활성화 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에 관한 내용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에 대해 규정하였다.
또한 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와 사업지원의 절차를 규정하고,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에 대하여 시장이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김지훈(국) 의원은“이번 조례안이 우리 시의 지역상권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지훈(국) 의원을 포함하여 김영실, 이진환, 김지훈(민), 원주영, 전혜연, 이수련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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