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부실시공, 위험물 불법취급을 본다면 어디에 신고할까?’
경기도는 안전분야 공익침해행위를 정리한 웹사례집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안전분야’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로, 건강·공정한 경쟁·소비자 이익·안전·환경 및 이에 준하는 공익 등 크게 6개 분야로 나뉜다.
경기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우선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3개 분야(환경·안전·부패)에 대해 사례집을 제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환경분야 공익침해행위 사례집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작한 안전 분야 사례집에는 건설 안전, 사회복지시설 안전, 화재 및 위험물로부터의 안전, 아동·청소년 안전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대표적으로 ▲부실시공 및 부실 건설사업관리 ▲공사 갑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위반 및 시설 점검 소홀 ▲위험물 불법 저장?취급 ▲소방시설 유지·관리 미흡 ▲어린이 놀이 안전 위협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신고 가능 사례로 구성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누리집이나 경기도 전자북에서도 볼 수 있으며, 31개 시·군은 물론 협약기관에도 피디에프(PDF) 파일로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하면 된다.
공익침해행위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는 보?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를 신고한 내부신고자에게 보상금 4,235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건설업 불법 명의대여, 허가받지 않은 곳에 위험물 보관 등 10건의 안전분야 신고에 대해 포상금 3,569만 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하는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리신고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하며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명단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홍규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꾸준한 사례집 발간을 통해 공익제보를 내실화하고 도민의 관심도를 높여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