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가평군은 경기도·인천해양경찰서와 7월 1일(금)부터 9월 4(일)까지 수상레저안전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수상레저안전법'제2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해경에 협조를 요청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가평군은 경기도·인천해경과 함께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 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북한강 일대에서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여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무면허 조종, 음주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 및 수상레저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 배치상태, 불법 무등록 영업, 불법 야간운항, 보험가입 내역 의무 게시 이행 여부 등 수상레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중점 지도ㆍ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적발 되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다.
한편, 합동 지도단속과 병행해서 휴가철 기간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을 투입하여 주요 수상레저 사업장과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구명조끼 착용 및 음주운항 금지 등 안전수칙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사업자·종사자·이용자와 개인활동자는 항상 안전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