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 가평군은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2,716백만원(22,542건)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연납한 경우에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