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가평군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농어촌민박 관광객 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가 크게 우려되어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수시점검과 여러 안전사고와 관련 재산피해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각 손해보험사를 통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2017.1.8.부터 시행중인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한다.
의무가입 대상은 농어촌민박시설을 포함해 재난·사고에 취약한 숙박업소, 음식점(1층 영업점, 100제곱미터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20종 시설이다.
일반화재보험과 재난책임보험의 차이점은 일반 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 자신의 손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 배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의 관리자는 화재,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더라도 보상한도 및 담보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국내 14개 손해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가능하며 신규사업자는 영업 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기준 2만원 수준이다. 화재, 폭발, 붕괴사고 발생시 보상금액은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건당 10억원이다. 또한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준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로 하면 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자가 미가입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가입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가평군에서는 2021년도에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자 1,100개소를 대상으로 100% 가입실적을 거두어 안전사고에 대비한 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월별 보험기간 종료일정에 따라 가입자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있다. 따라서 군청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빠짐없이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