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보도국]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및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시행내규 제정을 맞이하여 노·사 공동 이해충돌 방지 준수 청렴 캠페인을 2일 진행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접촉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임·직원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해충돌방지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3월 3일부터 25일까지에 걸쳐 전 임·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전원 이수하기도 하였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유영상 이사장은 6월 월례조회에서 “우리 공단은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집중하여 적응력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생활을 내재화 할 때이며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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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6-02 14: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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