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국회, '공상추정법' 본회의 통과!, 소방관 등 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오영환 의원 “소방관, 경찰관, 우정직·환경직 공무원 가족들에게 힘이 되길”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 승인은 6,555건으로 이중 716명은 승인받지 못했다.

순직·공상 불승인 사례 중 48.2%만이 행정소송을 통해 순직·공상을 인정받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상추정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우정직·환경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게 된다.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공상추정법’은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4년 순직한 故김범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오영환 국회의원이 소방관 출신 최초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공상추정법’을 2020년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을 인사혁신처에 강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상추정법’ 처리에 소극적이었으나, 긴 협의 끝에 수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공상추정법’(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오영환 의원은 ‘공상추정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앞으로 공무원과 유족들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방관과 유가족, 그리고 경찰관, 우정직·환경직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