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지난 20일 ‘2022년 제1차 군(軍)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초 신청을 받아 총 824명에게 1억 4,7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국방부에서 소음영향도에 따라 1·2·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보상기준 금액은 종별로 최저 월 3만 원에서 최고 월 6만 원이며, 전입일자, 직장지 거리, 군사격일수 등의 감액 기준을 적용해 지급된다. 대상자는 5월 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군 소음 피해보상액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지원범위 확대와 불필요한 감액기준 조정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해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