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오는 29일에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주택소유자 등에게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 대상은 포천시 관내 개별주택 17,067호, 공동주택 31,250호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포천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하거나 포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여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포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5월 30일부터 6월 23일까지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포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공동주택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까지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