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가평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들의 자발적 속도 감소 저감을 목적으로 과속방지용 전광판을 설치한다. 오는 6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16개교에 43개소 설치예정이다.
‘민식이법’ 제정 이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위험율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가평군은 관련 법령 강화에 이어 단속과 엄격한 법 적용이외에도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과속방지용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현재 관내에는 35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운영 중이다. 추가로 설악면 방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의견수렴 중에 있다.
가평군은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및 수요조사를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 시설이 필요한 장소를 선정했다.
이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포장, 보행자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이밖에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등하굣길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정비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데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하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