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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안전보건 등 중대재해 예방 힘쓴다.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평군에서도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노동자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공기업의 장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가평군에서도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지침을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가평군은 소관 시설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계획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소관사무를 위탁?도급?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안전보건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계약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무엇보다 사업 수행자 및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제한될 수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관련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사전관리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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