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본 투표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전국 1만446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투표일에 일반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의 선거인 수는 4419만7692명으로,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보다 20만3445명이 많고 지난 2017년 19대 대선보다는 171만7982명 많다.
전국 유권자 4419만7692명 중 1632만3602명은 앞서 4일과 5일 진행된 20대 대선 사전투표에 참여하여,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은 36.93%로 집계되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잇따라 후보직을 사퇴하였으나 사전투표와는 다르게 본 투표일 투표용지에 ‘사퇴’ 문구 없이 ‘후보 사퇴’ 안내문이 투소표에 부착된다.
사전투표는 투표 현장에서 용지를 인쇄하지만 본투표는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안철수·김동연 후보 사퇴하여 결과를 최종적으로 반영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사전투표와 달리 선거 당일에는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관할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의 '내 투표소 찾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평군 선거인수는 55,597명이며, 가평읍 17,098명, 청평면 12,635명, 설악면 8,560명, 조종면 8,435명, 상면 5,306명, 북면 3,563명이다.
가평군은 총 35개 투표소로 가평읍 8개, 설악면 5개, 청평면 7개, 상면 5개, 조종면 6개, 북면 4개 투표소에서 투표한다.
유권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투표소에 도착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확진·격리 유권자는 보건소에서 받은 투표안내 문자 원본을 보여줘야 한다.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문자메시지에 자신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다만 사전투표나 본투표 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나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전투표에서 일반 유권자와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겹치면서 동선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혼잡을 일으켰던 만큼, 본 투표일에는 투표 시간이 분리된다.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분리된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한다.
또한 지난 5일 확진자 등이 사전투표에서 임시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함에 대리로 넣던 방법과 달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ㅁ 투표시간
일반 유권자 : 오전 6시 ~ 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
*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안내 문자 등 필요(원본 문자만 인정/ 캡처한 문자 불가)
ㅁ 투표하러 가기 전에 꼭! 체크하세요
1) 신분증 챙기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여권,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학생증 등
2) 마스크 챙기기
투표하러 가기 전, 반드시 마스크 착용
3) 내 투표소 찾기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접속
https://si.nec.go.kr/necsps/sps.MainSpsSrchVoterPolls.nec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
ㅁ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투표방법
·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에서 투표(투표지 직접 투표함에 투입)
·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
* 확진·격리자 외 투표 불가
*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투표소 밖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적정 장소에서 대기
1. 투표사무원에게 확진 · 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안내 문자 등 제시
* 앞 선거인과 충분한 거리두기 및 불필요한 대화자제
2. 손 소독 후 양손에 비닐 장갑 착용
3.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후 잠시 마스크 내려 본인 확인
4. 선거인명부에 성명 기재
5. 투표용지 수령 후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 접기
6.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 사용한 장갑은 폐기물 봉투에 넣고 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