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가 여성의 권익증진, 성평등 실현, 가족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도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까지 ‘2022년도 경기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성평등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지원 분야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지원 분야는 ‘자유 공모’와 ‘지정 공모’로 구분된다. 자유 공모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주제로 공모하고, 지정 공모는 ▲코로나19로 인한 성별 격차 해소 ▲여성의 보편적 인권 증진 ▲가족문화 조성 지원 ▲일과 삶의 균형 지원 ▲여성 대표성 강화 등 5개 분야다.
총사업비는 6억 원이다. 1개 단체 및 법인에서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의 규모?성격?내용에 따라 1개 사업당 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 단체 및 법인이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경기도 여성정책과 전자우편 및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은 1월 24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1일 경기도청 누리집에 발표될 예정이다.